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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dmgcntrl 2022. 4. 30.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자로써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기준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이를 넘더라도

업종별 조정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률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세한 조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어떤 업종의 조정률이 30%이고

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 x 0.3 = 1,500만원으로

소득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률은 도매업과 같이 총 소득에서

순수익이 작은 업종에게는 작게 책정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순수익이 큰 업종에서는

크게 책정됩니다. 

 

 

 

 

상세한 업종별 조정률 및 신청자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적은 소득을 보정해주는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여러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여러 기준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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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2억원의 집을

70%의 대출을 끼고 구매하셨더라도

6,000만원의 재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2억의 재산이 모두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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