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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코로나 19 PCR 검사대상 및 증빙자료

by dmgcntrl 2022. 3. 5.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보급됨에 따라 pcr 검사도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자가 아니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검사 하시게 됩니다.

그럼 pcr검사 대상자와 증빙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1.만 60세 이상 고령자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분증

2.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3.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문자(밀접접촉자 통보문자)

 

 

 


4.격리 해제 전 감시자(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문자

5.해외입국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령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를 확인 가능한 자료

6.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7.외국인 보호시설, 소년 보호기관, 교정시설 근무자 / 보호 명령서, 입원통지서, 안내문 등

 

 

 


8.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9.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의사 소견서
(개인적으로 하신 신속항원검사는 pcr 대상자가 아니며,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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