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권계좌 개설 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일정한 사유로 인해 '출금 출고정지 계좌'가 될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입출금
1) 출금계좌 등록고객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이체/환전 > 연계은행 입출금
영웅문 4 : 온라인 업무 > 연계은행 입출금
> [0801] 연계은행 입출금
영웅문 S : 업무 > 출금 > '연계은행' 선택 후 출금
2) 출금계좌 미등록 고객
*OTP 필수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이체/환전 > 인터넷뱅킹
> 지정계좌 관리에서 지정계좌 등록 후
'즉시이체' 화면에서 출금
영웅문 4 : 온라인 업무 > 인터넷 뱅킹
> [1027] 지정계좌 등록에서 지정계좌 등록 후
[1020] 즉시이체 화면에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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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문 S : 업무 > 지정계좌 등록 화면에서 지정계좌 등록 후
출금 시 '지정계좌' 선택하여 출금
출금 출고정지 계좌 해결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14년 10월 31일 이후 단기간(20일 내) 동안
다수계좌(전 금융기관 2 계좌 이상) 개설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로그인 시 팝업 되며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영웅문 : 온라인 업무 > 거래신청/위험고지
> [167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영웅문 W : 온라인 업무 > 고객 업무 신청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번개 : 게시판/도움말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의 경로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금 출고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2) 사고등록 계좌 또는 계좌 주의 요청
금융사고 등의 이유로 '사고등록' 처리되거나
계좌주의 요청으로 출금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키움금융센터(1544-9000)를 통해
안내받아야 하며
제한된 사유에 따라 증권사 영업부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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