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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미수동결계좌 대상이 되는 미수금 발생 기준

by dmgcntrl 2022. 6. 24.

주식을 매매할 때 '미수거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미수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미수동결계좌'가 됩니다. 

 

 

 

미수동결계좌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다음 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주식 매매시 현금 100% 증거금이 적용되어

보유한 현금 이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경우 증권업협회에서 해당 계좌의

미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타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미수동결계좌가 된 경우

미수금이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

보유 현금이 모두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수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 발생 기준

주식거래는 3일 결제제도로, 3일 결제되는 날에

예수금 화면에서 조회되는 미수금이 대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수금을 포함하여 주식을 주문한 당일

매도해야 하며,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현금 입금을 통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매도한 경우라도 손실이 발생했거나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 D+2 추정 예수금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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