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관한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전액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에 돈을 예금한
일반 시민들의 돈을 보호하고자
1인당 5천만 원의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즉, 은행이 망하더라도 은행에 예치한 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망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을 한 은행에 예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5천만 원씩 나누어
은행마다 배치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체국 예금
그런데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시면
많은 현금을 나누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체국예금'을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하시고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상품으로
편리하게 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만기후 이자율 | 신규 가입일 당시 만기후이율 방식 적용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가입기간별 기본이자율의 30%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자율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 |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보너스입금 서비스 이용 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가능 |
신규가입 및 해지 | -가입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해지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예금자 보호 | 국가가 전액지급 보장 |
기타사항 | 예금담보대월 및 양도 불가 |
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 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지급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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