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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인출 순서와 연금소득세, 적절한 인출 전략은?

by dmgcntrl 2023. 12. 16.

개인연금은 적립할 때 받을 수 있는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령할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때,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적절한 개인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종류와 납입한도

우선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과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연금을 '연금계좌'라 부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 IRP의 경우 최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운 IRP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900만 원 외에, 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종류와 소득 원천

사적연금의 인출 전략을 구상하기 전, 사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들의 출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2)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3) 운용 수익 (이자 및 배당소득)

 

퇴직연금(IRP)의 경우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2) 퇴직금 원금

3)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4) 운용수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인출순서

연금저축, IRP 공통적으로 인출순서 1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입니다.

 

연금저축 인출순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비과세이며, 앞서 말씀드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다음 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이 두가지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인출순서
연금저축-인출순서

 

퇴직연금(IRP) 인출순서

퇴직연금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인출 1순위이며, IRP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2순위는 퇴직금 원금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긴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0년 차까지 70%만 과세되며, 11년 차부터는 60%만 과세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인데,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를 끝낸다는 의미로, 연금 수령 1,200만 원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인출 1순위이며 비과세인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인출 2순위이면서 분류과세되는 퇴직금 원금은 1,200만 원 이상 인출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연금 재원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인출 3순위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IRP-인출순서
IRP-인출순서

 

연금소득세율

그렇다면 과세대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1,2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할 경우 3.3~5.5%의 저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때 과세정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5~70세 미만의 경우 5.5%

70~80세 미만의 경우 4.4%

80세 이상의 경우 3.3%입니다.

 

 

 

만약 1,2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이 가능한데, 본인이 연간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or 분리과세의 유리한 정도가 달라지므로, 계산을 통해 더 유리한 방식의 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전략

우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금 원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인출한도까지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N) x 120%

N : 연금수령연차

 

여기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며, 연 1,200만 원 미만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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