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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교차로 황색신호 통과 시 단속에 걸릴까?

by dmgcntrl 2022. 10. 9.

운전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사거리 중간에 차가 멈추거나, 갑자기 바뀐 황색 등에 멈추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처럼, 이런 경우 단속에 걸린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속카메라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작동 원리

우선 교차로의 단속 카메라가 

신호 위반 차량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

바닥에 센서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1개

그리고 교차로 중앙에 1개가 있습니다.

 

2) 단속 카메라

기능이 다른 2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1개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보조 카메라입니다.

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

3) 단속카메라 작동 원리

우선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야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메인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고

보조 카메라는 신호 위반을 촬영합니다.

 

즉, 적색 등이 들어온 뒤에

차량이 정지선 앞의 센서를 밟고 통과를 한다면

해당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 매설된 센서를 밟고

통과할 때까지 보조 카메라에 의해 촬영이 되고

단속이 되어 해당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이때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습니다.

 

 

황색 신호에 통과할 때

운전을 하다 보면 황색 신호에 

신호등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색 신호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입 전 황색 신호를 보고

그냥 지나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될까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적색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교차로 중앙을 통과한다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고 벌금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항목에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꼬리물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인해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적색 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물기에 해당되어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 및 벌점 15점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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