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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보험이 없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정책 3가지 (보험 중복 수령도 가능)

by dmgcntrl 2023. 7. 14.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한두개 정도는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특정 분야의 보험 정책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국가 지원 정책 3가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있는 보험들이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나 3대 진단비 보험 등을 가입하려고 해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최근 치료 이력,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름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재난 수준의 사고'로 인해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사업도 좋은 제도였지만 2023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2023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2023

1) 2022년도 까지는 내 연소득 대비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15%를 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로 줄어서 내 소득의 10% 이상만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2022년도 까지 내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7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이란, 본인이 세금 신고하는 1년 소득, 즉 연소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또한 2023년 3월 27일까지는 입원과 외래를 따로 구분했다면, 지금은 모든 질환을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지원해줍니다.

 

4) 지원금 한도도 5월 10일부터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

1)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 기준 120만 원 초과 시 혜탁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가 아니라면 16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20%가 초과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제외해서 지급하고, 실비보험과 같은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여 수령 예정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감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2.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질환별로 차이는 있지만 암 95%,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95%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 뇌, 심장에 대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암은 일반암인 C코드 뿐만 아니라 유사암에 해당하는 D코드 까지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진단 후 수술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데,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 30일은 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수술시에 보장이 가능하지만, 꼭 수술이 아니라 주사제를 투여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산정특례에서는 이런 중증질환 외에도 중증난치질환과 희귀질환자, 중증치매질환자까지 90%를 지원해주는데, 중증난치질환은 5년, 희귀질환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1년, 5년 등)이 지나더라도 연장신청이 가능한데, 암/뇌/심장질환의 경우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 또 다시 30일간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재신청

 

산정특례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점이 아쉽지만,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이나 민간보험 등으로 보장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급했지만, 산정특례제도는 다른 보험으로 인한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5%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서 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올해 병원을 많이 다녀서 2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120일 이하 기준), 200-162 = 38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단, 병원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의료비 지출 사항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에 돌려줍니다. 환급금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알림을 받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실손, 암보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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