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들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중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위반했던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 15점
*블루투스 핸즈프리 사용가능
운전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갈 생각이 없는 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 휴대폰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차선을 밟으며
서행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 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젠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을 하다
사진이 찍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창 밖으로 물건 투척 (담배꽁초 포함)
과태료 : 5~20만원
운전 중 바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투척으로 인한 과태료를 제외해도,
밖으로 던진 물건이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하면서 흡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투기했을 경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야간 주행시 미점등
범칙금 : 승합차,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
어두운 밤 중 주행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차들은 굉장히 위험적입니다.
이런 차들을 일명 '스텔스 차량' 이라고 합니다.
주행등이 고장났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4. 우회전 시 횡단보도 규정
과태료 : 7만원
범칙금 및 벌점 : 승용차 기준 6만원(벌점 15점)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주행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 앞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너려는 경우 양보해야 합니다.
5. 불법 유턴
과태료 : 승용차 7만원
범칙금 또는 벌점 : 6만원 및 벌점 30점
운전자는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턴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서
유턴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서
회전 또는 유턴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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