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60세보다 미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원칙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50,000원 ~ 최고 5,330,000원
사이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추어 신고
(2022.7~2023.6 기준 / 매년 변동)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 납부 예외 신청
퇴직 후에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얘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실직, 사업의 휴/폐업,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2.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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