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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현금 인출 증여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은?

by dmgcntrl 2022. 9. 27.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현금을 인출하여 직계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인출과 국세청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현금이 인출될 때

은행은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보고받은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이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이라고 하는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정황으로 의심되어서

국세청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 보고 기준

1) 금액

그렇다면 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하는

인출 금액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006년부터 5천만 원 이상,

2010년부터 2천만 원 이상

2019년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1천만 원 이상 인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금융위로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다면

해당 사실을 국세청이 알 수 있습니다.

 

 

2) 보고해야 하는 기관

은행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을 때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일반 금융기관

2 금융권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 전자금융기관 (카카오페이, 토스 등)

> 500억 이상 자산 대부업자

 

상세 보고기준

1. 보고대상

1) 은행 창구를 통한 현금 입금 및 출금

2) ATM기기를 이용한 입금 및 출금

3) 수표 현금 교환

4) 현금 무통장 송금

 

2. 비 보고대상

1) 수표 출금

2) 계좌이체

3) 현금 교환 (5만 원 > 1만 원 5개 교환)

 

*보고대상이 아닌 이유는

자료가 데이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 나누어서 인출하는 방법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기준이 되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인출한다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95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 인출한다면

반복적인 인출 기록을 바탕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거래, 탈세 의심거래로 보고가 됩니다.

 

4. 달러 인출 방법

달러 인출은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5만 달러가 넘으면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생 환전, 송금 : 유학 입증서류

> 해외 출장 등 환전, 송금 : 출장 등 입증서류

 

현금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

본인이 한 현금 인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었다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보고받았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거래인지, 일반 거래인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후 불법거래라고 추정될 때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관해두고

추후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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