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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배당금 등의 특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소득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 중 연금 수령액 5,166,667을 초과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소득으로 연간 6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양.. 2024. 1. 7.
연금계좌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문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정부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납입할 때의 연말정산 세제혜택, 그리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할 때의 세금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계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연금계좌 수령 시 세금문제 연금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혜택, 그리고 장기간 해당 계좌를 운용하면서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모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혜택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현재 기준으로 매년 900만 원만 납입하신 분들은 긴 시간과 좋은 운용성적이 맞물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2023. 12. 28.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인출 순서와 연금소득세, 적절한 인출 전략은? 개인연금은 적립할 때 받을 수 있는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령할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때,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적절한 개인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종류와 납입한도 우선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과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연금을 '연금계좌'라 부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 IRP의 경우 최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운 IRP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600만 .. 2023. 12. 16.
연금 개시일이 다가왔다면 : 연금저축과 IRP 통합을 고려하세요 노후대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계좌입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과세이연 혜택 등 개인적인 노후대비를 독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하지만, 연금개시일이 다가온다면 두 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라고? 물론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나누어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은퇴가 많이 남은 젊은 사람들은 두 가지 계좌를 모두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한창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은퇴가 가까웠고, 연금 개시일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연금 .. 2023. 10. 17.
퇴직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60세보다 미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원칙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50,000원 ~ 최고 5,330,000원 사이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추어 신고 (2022.7~2023.6 기준 / 매년 변.. 2023. 8. 18.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과 건보료 부과 퇴직금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내 수령 : 30% 감면 2) 10년 초과 수령 : 40% 감면 이런 절세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세금을 감면받고자 퇴직금을 연.. 2023. 5. 28.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일을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연금이나 중개형 ISA계좌 등을 운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어떤 계좌부터 납입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저축펀드나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IRP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업주부 가입 장점 우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투입 원금에 대해 언제든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장기간 굴리면서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소득이 있는 남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한도까지 채워서 모두 입금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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